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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건하자
탈건하자24.01.09

상속세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 부채상속 관련)

저희 어머니가 8남매인데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8번째),이모(7번째),외삼촌(2째) 한분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엄청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3째 외삼촌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외가쪽 분들 아무도 모르는 수양딸이 연락이 왔습니다.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될 것이 빚만 1억8천이어서 자기는 상속을 포기하겠다 했는데 한정 승인? 그런것을 안해서

그 빚에 상속이 형제자매 즉 저희 어머니,이모, 외삼촌 그리고 어머니 기준 조카들에게 상속이 될거같다고 합니다.

일단 상속 순위가 직계존속 -> 부모님 -> 형제 자매 -> 형제 자매 자식들 순으로 알고있습니다 (돌아가신 외삼촌은 법적으로 부인(외숙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현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오래됐고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로는 확인이 안되고 호적(제적증명서)으로 확인하라고 뜨던데 현재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호적으로 들어와있어서 어머니 명의로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아도 전호수인 첫째 외삼촌만 뜹니다. 그러면 수양딸과 저희 어머니에 관계는 어머니 혼자서는 증명이 안되는건가요 ??

그리고 상속세 및 부채를 전부다 상속 포기하면 부채가 사라지는게 아닌가요 ?

현재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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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보다 예전의 수동으로 작성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피상속인의 상속인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신청을 피상속인의 사촌 조카까지

    해야만 상속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제거됩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 등을 통해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사면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지 않는 것이며, 이는 상속 1순위~4순위가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가정법원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거나 또는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