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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상속등기 서류인가요? 상속포기 서류인가요?

얼마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나서 외삼촌으로부터 이 서류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해당 서류는 상속을 위한 서류인가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위한 서류인가요? 참고로 어머니는 30여년전에 돌아가신 상황이고 그 이후로 아버지의 재혼으로 외가와의 왕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딸만 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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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0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 서류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포기는 당사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등기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사전에 외삼촌에게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한 신청서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증빙서류만 제시한 것으로 위 내용만으로는 상속등기인지, 상속포기 신청을 할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제출하려는 취지의 문서 초안을 미리 받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서류는 상속등기 및 상속포기 모두 진행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서류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 중 "상속등기"라는 기재내용을 봐서는 상속등기이전을 위한 서류요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