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셋째 외삼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외가가 조부모님은 두분 다 돌아가셨고 첫째 외삼촌도 돌아가셔서(자녀x)
둘째 외삼촌 1분, 아래로 이모 2분 계시고 저희 어머니가 막내입니다.
다만 돌아가신 외삼촌이 미혼으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집과 자동차를 포함한 다른 재산보다 은행 대출이 더 커서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상속포기를 고려할때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되는 상속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외삼촌, 이모 두분, 어머니 자녀들인 4촌 형제들만 10명인데 모두 대상인지,
혹은 그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까지 해당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조부모님과 다른 조상들 산소를 모시고 있는 산이 있는데 상속포기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넓이는 봐야하겠지만 무덤 4개 정도만 있는 정도입니다.
질문 3. 외삼촌 명의로 된 아파트와 자동차는 상속포기시 어떤 과정으로 회수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은 전부 은행대출이고 자동차가 다른 가족 집에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처분해야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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