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때 FOB 하고 CIF 차이가 무엇인가요??

2021. 04. 11. 19:33

처음으로 수입하려고하는데 FOB로할지 CIF로할지 정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운임관련된거 같은데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잘안되네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초보자라 어렵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FOB에서는 매수인(수입자)이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으며 여러가지 상황 및 거래처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야하는 등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어 조건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2021. 04. 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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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

    아래는 FOB 조건과 CIF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2021. 04. 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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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

      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

      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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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송을 누가 어디까지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계약조건 입니다.

        FOB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수출자는 수입자가 선정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적만 합니다. 선적 후 수입국까지 물품을 가져오는 것은 수입자가 하셔야 합니다.

        CIF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수출자는 물품을 수입국 도착항까지 운송하여야 하며 하역부터 수입국내 수입자 창고까지 수입자가 가져오는 계약 입니다.

        결론적으로 FOB 조건 하에 인보이스 금액에는 국제운송료가 빠진 금액이고 CIF 조건 하에 금액은 국제운송료가 포함된 금액이 됩니다.

        Fighting!

        2021. 04. 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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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FOB조건은 판매자가 물품을 배에 실을 때까지 운반비용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CIF는 판매할 물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 운반비용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귀사가 수입하는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수출국 선적시점부터 우리나라까지 운송비와 보험비를 귀사가 부담한다면 FOB조건이며, 수출자가 부담한다면 CIF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코텀즈 조건을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물품의 단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2021. 04. 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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