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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하운드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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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대신 갚을때 증여세 관련 질문

고인이 된 부친 명의의 재개발예정인 단독주택이 있음. 이 주택은 상속으로 배우자(모친):자녀 = 3:7로 지분을 나눔. 추후 재개발 아파트 완공시 자녀가 주담대를 받을 예정인데, 이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모친이 상환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혹은 증여로 간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분 명의의 대출에 대하여 어머님께서 원리금을 상환하신다면 해당 금액만큼 자녀분에게 경제적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대출 원리금을 어머니가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