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금을 대신 갚을때 증여세 관련 질문
고인이 된 부친 명의의 재개발예정인 단독주택이 있음. 이 주택은 상속으로 배우자(모친):자녀 = 3:7로 지분을 나눔. 추후 재개발 아파트 완공시 자녀가 주담대를 받을 예정인데, 이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모친이 상환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혹은 증여로 간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분 명의의 대출에 대하여 어머님께서 원리금을 상환하신다면 해당 금액만큼 자녀분에게 경제적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대출 원리금을 어머니가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