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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쌍봉낙타257
숙연한쌍봉낙타25723.10.15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합니다.

부친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친명의로 된 부동산(주택1채)이

있습니다. 함께 동거 중인 어머님이 현재

살아 계십니다. 해서, 본 주택의 소유자를

어머님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신고 절차와

방법좀 알려 주세요.

(참고)

현재 슬하에는 2남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모두가 현재 3억으로 된 부친이의

본 주택을 어머니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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