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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위한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어머니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랑 저랑 등본에 같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원룸 무주택자라서 그쪽으로 주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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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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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요건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있기 떄문에 실질적은 구매자인 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주택보유이력과 보유주택이 없어야 하고 세대주로써 있으셔야 합니다 , 만약 현재 어머니과 질문자님의 주택보유이력이 없고, 보유주택이 없으며, 어머니가 세대주라면 별도 세대분리 없이 자격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외 자산,소득요건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신청대상요건만 볼때 그렇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유주택자이거나 주택보유이력이 있다면 동생분 원룸에 어머니가 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세대분리는 단순히 주소지를 다르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분들이 기혼, 만30세이상,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중 하나에 해당되고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일 것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후 단독세대주일 것

    주소지만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상에서 실제 단독세대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단순 주소 이전이 아닌, 세대주 변경 및 새로운 세대 구성이 필수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만약 세대분리 후 바로 어머니 집을 매수하게 되면, 형식적 분리(위장분리)로 간주되어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세대분리 후 6개월 이상 유지 후 매수하는 것이 안전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한데 직계 존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자금이체 등 거짓 없이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생애최초대출같은 경우 세대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로 변경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