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요즘 KTX 공식 앱에서는 황금시간대 매진인데 야놀자 앱에서는 KTX좌석이 널널하게 남아있음KTX와 야놀자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KTX에서 상품석이라는 것을 만들어 야놀자 앱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문제는 야놀자에서 좌석 예매를 하려면 숙박이나 레저상품을 묶어서 구매해야됨
야놀자 앱을 이용안하면 상품석이 일반석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해야됨(대게 당일 몇시간전에 풀림)
상품석이 언제 일반석으로 바뀌는지는 KTX에서 정확하게 답변 할 수 없다고 함
이런경우 소비자의 자유롭게 선태하여 구매할수있는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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