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원금의 20~30%를 3~5년에 걸쳐서 변제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에서 조정생계비를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이상의 금액은 변제 받기 어려운 건가요?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대부업을 포함해서 여러 금융기관에 많은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실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고, 채권자가 대부분을 손실로 떠앉는 구조인데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채무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과 책임이 지어지는지, 채권자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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