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원금의 20~30%를 3~5년에 걸쳐서 변제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에서 조정생계비를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이상의 금액은 변제 받기 어려운 건가요?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대부업을 포함해서 여러 금융기관에 많은 빚을 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실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고, 채권자가 대부분을 손실로 떠앉는 구조인데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채무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과 책임이 지어지는지, 채권자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개인회생제도는 일부 악덕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야기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빚 독촉과 추심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를테면 자살, 범죄, 노동력 상실 등)을 줄이는 공익적 기능이 있고, 채무자가 완전히 파산하면 오히려 채권자도 회수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개인회생제도는 최소한의 변제라도 계획적으로 받아낼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심사해서 변제계획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명백한 남용은 일부 걸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소득이 채무 원금을 변제하기 충분하다면 이자를 제외한 원금은 전액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도 합니다. 결국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구제'와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의 가치판단의 문제여서 정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가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