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때,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2.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3.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자
4.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액,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면 채무자의 채무액에서 변제금을 공제한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이 되며, 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액이 4,000만 원이고 소득이 월 280만 원이므로 변제금을 납부하면 채무액에서 변제금을 공제한 금액이 재산이 됩니다.
변제금과 재산의 분배 방식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