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해 궁금한점입니다..
회생신청하려하는데요
저축은행 1건(원금 1000만원)대부업1건 (원금 300만원)소상공인대출 1건(3000만원) 의료보험미(100만원) 입니다
소득은 월 세후 280정도 됩니다
최소생계비용제(130정도)하고 나머지를 3년동안 납입하는건가요?? 그러면 나머지150만원×36개월 납입하면 5400만원인데 이게 맞는건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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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추가생계비가 있지않으면 기본적으로는 1인생계비 약 133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36개월 갚는 것이나 그 전에 변제금이 채무액에 도달하면 그 만큼 변제기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때,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액이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2.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3.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자
4.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액,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면 채무자의 채무액에서 변제금을 공제한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이 되며, 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액이 4,000만 원이고 소득이 월 280만 원이므로 변제금을 납부하면 채무액에서 변제금을 공제한 금액이 재산이 됩니다.
변제금과 재산의 분배 방식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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