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인원과 자회사인원 업무 동일해도 되나요?

모회사 인원과 자회사 인원이 동일 업무를해도 되나요?

매년 성수기가 되면 모회사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동일업무를 3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시 법적문제는 없는지 지원업무을 거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3 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를 불법파견의 판단근거로 우리 법원은 보아 위의 경우 모회사의 직원을 편법으로 자회사에 업무에 투입하는 등 불법파견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