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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이게맞는거냐

이게맞는거냐

약정 남은 핸드폰 기기변경이 궁금합니다.

아이폰을 쓰고있는데요너무 불편해서 삼성으로 바꾸려합니다2년을 채울라고했는데 5개월정도 남아서 kt기변신청눌러봤는데 위약금을 유예해준다고 해서

kt를 해지하지않는 이상 위약금 문제는없으나궁금한건 제가 만약에 갤럭시로 기변을 지금하면쓰고있는 아이폰은 공기계가 되서 중고로 팔수있는건가요?

아이폰 남은 할부금은 기변한 갤럭시랑

같이 저한테 나오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

    당연히 기기는 중고로 팔 수 있어요

    남은 할부금은 남은 기간동안 갚으면 되구요

    반납조건이 아닌 이상 기기변경했어도 본래 기기는 본래 소유자꺼 입니다

  • 약정 기간을 보니 이전에 변경하실 때도

    기기변경으로 폰을 바꾸신 것 같은데

    기기변경의 경우 같은 통신사 내에서 기변을 할 때는

    약정기간이 2년이라 되어있어도 1년6개월만 지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변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쓰던 폰은 공기계가 되고

    중고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할부금은 미리 다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핸드폰을 바꾸신다면 위약금은 따로이고 유혜나 옮기는 매장에서 갚아주시는거 같은 느낌이고 아이폰은 질문자님꺼라서 중고로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돈으로 갤럭시 할부금이나 이자를 내시면 됩니다.

  • 네, 남은 할부원금은 계속 납부해 주시면 되구요. 공기계의 경우 공기계로 판매할 수 있으나, 확정기변이 가능한지는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