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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아나콘다171
완강한아나콘다17123.01.19

2016년 경 친구녀석 회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2016년 경 친구녀석 회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피해자(미혼여성)는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였고

가해자(유부남)는 징계위를 열어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회사의 징계처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피해자는 해당 사건을 형사고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가

새로 옮긴 회사에서 다른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유부녀 여직원과는 오피스와이프처럼 지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당시 제대로된 처벌을 하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할런지요?/

혹시 피해자가 망설이면 제3자인 친구가 대신 고발을 해도 되는지요?

증거자료는 당시 사건을 조사하였던 회사 인사팀에 모두 보관중이며

피해자도 증인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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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으나, 고발을 하면 피해자 역시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경찰서에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고발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