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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매276
대찬참매27623.03.15

지인의 회사에서 성추행 징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인이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성추행으로 고충신고당해서 징계을 감봉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안좋다는 언급을 자주하고 옹오하듯 발언을 하여 감정상 어쩔수 없이 수긍했다는데 퇴사를 해야할지 고민이라고 하네요.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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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래 법 조항 위반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고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수용했으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