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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0.08

성추행으로 6개월 정직처분 받은 직원이 상사에게 대든 경우 해고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무리를 일으킨 직원이 결국 성추행으로 걸려 6개월 정직처분 받았어요 그런데 정직처분 받고나서 상사에게 큰소리로 대들었습니다 해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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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의 징계이력은 징계양정에 고려될 수 있으나, 상사와 마찰을 일으킨 것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에게 큰 소리로 대든 것이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규정에 따라 해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을 파악한 후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가 정당한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잘 판단하여

    어느 징계를 할지를 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즉,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양정 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이 또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른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 경우 해고도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