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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개고기 식용해 이젠 법적으로 금지가 되잖아요. 법적으로 금지가 되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개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그것도 법에 접촉되는 건가요? 사 먹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 먹는 것도 법에 다 걸리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개인적으로 먹으려면 도살을 해야하는데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식용으로 개를 키우고 도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조직적, 대량이면 들킬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조금 잡아먹는것을 누가 단속하겠습니까ㅎㅎ개인 사유지에 단속나오려면 영장있어야 하는데 그날 맞춰 단속나올 수가 없죠ㅎㅎ그리고 개고기 먹는거 금지하는 법 추진중이긴 한데 아직 통과 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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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개식용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개식용을 위해서 도살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먹는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파는걸 드신다는 거면 불법이 아닐테지만
직접 개를 잡아서 드시는 거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따라 다르며 단순히 개를 식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개인적으로 드시는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개고기 판매하는 곳들도 있고요 개고기 판매포상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판매되고 있다보니 개인적인 식용은 상관없는거 같네요
인빈시블진짜임모탈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버금, 사육과 유통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적으로 개고기를 먹는 행위는 따로 명시는 없네요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개고기 식용 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론 개인적으로 먹는 것도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먹는 것 까지 단속할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