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년도 광복절이 토요일인데 그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토요일 근무자 경우 광복절 , 그다음주 월요일 둘다 법정공휴일 돈 받는거맞나요?ㅠㅠ

이번년도 광복절이 토요일인데

그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걸로 확인됩니다.

토요일 근무자는

광복절 , 그다음주 월요일 둘다

법정공휴일 돈 받는거맞을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고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또한, 토요일(광복절)에 근로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며 대체공휴일에도 근로하였다면 이 또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토요일 및 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