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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신중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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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의무인가요 ?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월~금 9~6 일을 하고 있고 사대보험은 선택하라고 하셔서 3.3 했는데

회사 매출 문제로 해고 통보 받아서 실업급여 알아보니 고용보험 의무가 되어있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고용보험 신청이 안되어있는데 저는 고용보험 적용자인데 신청 안해둔거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

신고하게 되면 회사는 어떠한 불이익이 떨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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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