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에서 중고거래로 책을 구매하였는데 번복하며 환불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책 11권을 구매하고 계좌이체와 주소, 휴대폰 번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까지 택배 발송한다고 했는데 ‘다른 거래자들이 가격을 더 부른다.’,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측정한 것 같다.‘ 라고 하며 제 계좌번호로 환불해주신다고 하며 거래 번복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럴 의무는 없는 것 같다고, 오늘까지 발송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판매자분께서 제 휴대폰 번호를 저장해서 카카오페이로 보냈던 금액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직 받지 않아서 환불된 건 아닌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그 책이 꼭 필요한 거여서 알아보고 구매한 건데 가격 문제로 번복 당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 분께서 저랑 한 계약 관련 내용은 현재 삭제했더라고요.. 미리 관련 내용은 다 캡쳐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