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5개월 되었는데요
근로자가 자기일을제되로 하지않고
현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사람을
해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에 위배가될까요? 어떻게하면 위배되지 않을지요?모두 한사람으로인해 스트레스를많이받고있어서 해결책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