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계약해지가능할까요 ?

2019. 07. 15. 20:42

근로계약서 작성 5개월 되었는데요

근로자가 자기일을제되로 하지않고

현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사람을

해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에 위배가될까요? 어떻게하면 위배되지 않을지요?모두 한사람으로인해 스트레스를많이받고있어서 해결책이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체에 해당하시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지요.

만약 사규를 위반하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할 경우 경위서 요구,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징계등을 행하신 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이 되어야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저성과자일 경우에는 다른 직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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