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체에 해당하시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지요.
만약 사규를 위반하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할 경우 경위서 요구,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징계등을 행하신 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이 되어야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저성과자일 경우에는 다른 직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