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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허스키149
당당한허스키14924.01.26

퇴사를 강요 받은것같습니다 해고일까요?

현장 작업자가 제품 불량을 다량 발생시켜 책임자를 자르라 했다고 사직서를 작성해라 강요하는경우

1. 권고사직으로 봐야할까요?

2. 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3. 이경우 책임지고 퇴사하는게 맞나요?

4. 받을수있는 수당이나 보호받을수있는 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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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직 권고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4. 해고가 아닌 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아직 해고 단계는 아닙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4. 사직을 거부할 경우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책임지고 퇴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봐야 하고, 해고 예고수당은 없습니다.

    3번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셔도 됩니다.)

    2. 만약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일정 책임이 있더라도 꼭 나가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4.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과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3. 아뇨

    4. 일단 사직서는 안쓴다고 버티세요. 해고를 당해야 해고예고수당이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사직권고에 근로자도 수락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회사의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사직할 수 없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강요하여 강제로 사직처리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 권고사직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인 해당 근로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끝나게 되지만, 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