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작업자가 제품 불량을 다량 발생시켜 책임자를 자르라 했다고 사직서를 작성해라 강요하는경우
1. 권고사직으로 봐야할까요?
2. 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3. 이경우 책임지고 퇴사하는게 맞나요?
4. 받을수있는 수당이나 보호받을수있는 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