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보험 사마귀 치료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1세대 실비 (2008.08.05) 가입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금 알아보니 1세대 실비는 사마귀 치료에 관한 언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차로 얼굴 사마귀 제거 하였고
2차로 등 사마귀 제거 하였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손,발,생식기 부근만 급여 의료비로 적용 되어 보장 받는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진료 받은 피부과에서는 비급여 의료비로 처리 하였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에도 비급여 의료비에 포함 되어서 나옵니다.
이럴 경우 실비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비급여일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말고 "의사 소견서"를 받게 된다면 의사선생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실비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고 말고 가 결정 되는 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가입하고 있는 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여부가 다릅니다.
현재 1세대 실손을 가입하고 계시고,
약관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 사마귀로 인해 가렵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청구를 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한 이유는 급여와 비급여 확인이 되며 어떤 치료를 했는지 여부를 보기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일단, 청구해 보시면 보상과에서 지급여부 확인하실 수 있으니,
무조건 청구 해 보시라고 권장드립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질환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급여비용들은 모두 치료목적 입니다.
그렇기에, 급여처리시 실비보험 청구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비용일때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얼굴 사마귀는 미용목적으로 간주될수가 있어서 더욱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이전 1세대 실손의료비라면 사마귀 부지급에ㅜ대한 면책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간강보험 급여적용되지않은 일반처리된 의료비라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주근깨,점,여드름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이라고 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아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비급여도 세부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 코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용목적의 사마귀는 보험 적용이 안되면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