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비보험과 실비가입 문의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보면 f코드가 기록에 남아 추후 실비보험 가입에 반려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보험을 정비하고 진료를 봐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진료를 보고 비보험처리, 진료비 및 약제비를 현금결제 한다면 건보 기록에도 남지 않고 카드 내역에도 남지 않을 텐데 실비보험 가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비를 가입하고 진료를 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상황상 그럴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에서 보험사에서 비보험처리를 해도 기록을 찾아 낼 수 있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의무기록은 개인만 열람할 수 있고 추후에 실비나 암 보험 등을 들어서 보장을 받게 될 경우 (보험처리받을 항목과 관련이 없는) 다른 병원의 기록까지도 전부 보험사에서 확인 하나요?

저도 병원에서 근무했어서 보험사에서 환자와 같이

의무기록을 떼러 온다거나 위임받아서 기록을 뗄 수 있다는 건 알고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종합병원이 아니라 개인 의원에서 본다면 실비보험 가입 혹은 청구시에 보험사에서 진료 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보험 처리 및 현금 결제로 건강보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금 실비도 없으시므로 청구기록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절대로 해당 병력을 알 수 없습니다.

    단, 건강보험 기록을 안남길 뿐 의료 기록은 당연히 남습니다.

    보험 청구 시 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 기존 병원 청구기록에 의거하여

    해당 병원에서 특정 기간의 의료기록지 전부를 떼어갑니다.

    만약 자주 가시는 종합병원 안에 있는 정신과로 가신다면? 건보처리를 안해도

    나중에 서류로 걸립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가시는 정신과가

    평소에 전혀 가지 않는 타지의, 정신과 의원이라면 걸릴 가능성 또한 희박합니다.

    결국 보험사에서 그 정신과 병원에 가지 않도록

    여지를 주지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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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로 결제하셔도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병원에 의료 기록이 존재한답니다.

    보험사가 모든 의료기관의 기록을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성이 있답니다.

    고지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과 진료 내역의 경우 보험 가입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고지를 하셔야 하며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에 질문서 내용의 고지의무 내용은 어떻게 하든 사실대로 고지를 해야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또는 누군가의 말로 나름대로 결론이나 결정을 하시면 안된다고 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보장을 볼 수 있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모르겠지 나만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인데 동의하지 않으면 모르겠지 등으로는 위험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보상에 있어 계속 늦어질수도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고지하고 건강체가 아닌 유병자로 간편으로의 가입등을 고려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완전 비급여로 처리한다면 일부러 누가 가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했다라고 질문자님께서 주변 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하구요

    누군가가 신고로 인해서도 발각될수 있다보니 조심하셔야합니다

    본인동의없이는 절대 의료기록은 열람 불가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본인외에는 절대 열람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보험처리 및 현금처리를 하신다면 국민건강공단에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맞으며 보험사의 전산상(신정원 실손청구 기준)으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은 남지 않아 알 길은 없겠지만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행위 자체를 숨기고 가입하면 법적으로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혹여라도 가입 한 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청구 시 초진기록지 상의 과거력 기재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타 병원 급여 진료 내역을 통해 추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록을 무조건 숨겨서 무리하게 가입하기 보다는 3개월 / 5년 고지 질문사항에서 벗어나도록 조절하여 진료받으신 후 가입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진료로 현금 결제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없애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치료사실을 고지 하는 것 입니다.

    다만 보험사가 병원이력을 알게되는 경우는 보험금 청구를 했기 때문 입니다.

    건보 적용도 아니하하고 일반 진료를 보게 된다면,

    이 진료사실은 본인외 아무도 알수가 없음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