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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야식당
세무조사 결과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과세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고지후 청구하는 불복청구와는 달리 세금 고지전에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자체 시정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채택, 불채택, 심사제외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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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통지에 이견이 있을 때, 세금이 실제로 고지되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이는 통지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가 되기 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전적부를 통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