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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신청하려면 어디에 해야 하나요?

세금고지서를 받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는데요. 세무서에 신청하는지 아니면 국세청에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호정 경제전문가

    시호정 경제전문가

    JB금융지주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고지서에 대해서 과세전 적부심사는 청구세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국세청 본청으로 가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세금 고지이면, 해당 통지서를 발급한 세무서에 신청하는게 맞으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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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고지서를 받으시고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는게 맞는데

    보통 관할 세무서나 세금 통지서를 발송한 지방국세청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너무 큰 금액인 경우 국세청에 직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청구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30일까지 해당 지역 세무서나

    아니면 지방국세청에 서면이나 홈택스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보통 세금 고지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서 조사과나 담당 부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