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기본법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
국세기본법의 과세잔작부심사는 어떨 때 가능한가요? 얼마 이상의 금액이라던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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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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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을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통지서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기 이전에
해당 행정기관에서 과세의 적정성 등을 재검해달라고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채택, 불채택 등의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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