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풍요로운삶
세금 관련 용어 중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과세전적부 심사라는 세금 관련 용어를 들어보게 되었는데
이는 과세에 관련되어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6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민주적인「사전 권리구제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함은 세무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 통지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그 통지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해 납세자는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도록 하여 과세처분 전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세금 고지 전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와 분쟁소지를 줄여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1996년 4월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세정 당국의 과세 결정 전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 예고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