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사장이 세금 신고하나요?
조카가 알바를 나갔다가,
구인 공고와는 다른 업무 및 저임금으로 인해
딱 하루 근무하고 그만뒀다고 합니다.
사장은 3.3% 세금을 제외한
하루 4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입금했고요.
며칠이 지나,
사장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니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다 합니다.
이 경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일용직도 사장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인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떄, 3.3% 사업소득세는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사업소득 모두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기간제 등도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4대 보험료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취업 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