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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랏빛뱀눈새152
구인 공고와는 다른 업무 및 저임금으로 인해
딱 하루 근무하고 그만두었고,
사장은 3.3% 세금을 제외한
하루 4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며칠이 지나, 세금 신고를 해야 하니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추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신고를 해야 하니 성명과 주민번호의 인적사항 정보는 필요하기는 합니다. 소액일 것이니 안주셔도 본인에 대한 불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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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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