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해고 이후 임금지급시 주민번호요구
알바 하루하고 다음날 부당해고되었습니다. 이부분을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통장사본이랑 등본사본 보내달라하셔서 제가 계좌, 예금주명, 은행명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주빈번호를 계속 요구하시는데 주민번호를 보내야되는 이유가 사장님의 서류상 편리를 위해서 아닌가요? 제가 꼭 보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 및 세금처리 등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이라도 근로하였다면 고용보험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근로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공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소득세 신고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등 각종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단순히 사장님의 서류상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의무(원천징수, 4대보험 신고 등)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관계법령(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수집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주민번호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걱정마시고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