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사장이 세금 신고하나요?
조카가 알바를 나갔다가,
구인 공고와는 다른 업무 및 저임금으로 인해
딱 하루 근무하고 그만뒀다고 합니다.
사장은 3.3% 세금을 제외한
하루 4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을 입금했고요.
며칠이 지나,
사장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니
주민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다 합니다.
이 경우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일용직도 사장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인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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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떄, 3.3% 사업소득세는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사업소득 모두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기간제 등도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4대 보험료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취업 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