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라면 무료 대여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대여사업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 대여
*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 대여 품목: 수동 휠체어, 보행보조차, 목발 등
* 대여 기간: 기본 2개월, 필요 시 최대 4개월
* 비용: 무료
*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휠체어 재고 확인 → 예약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단, 현재 요양병원·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공단 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자라면 단순 대여가 아니라 휠체어 구입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수동휠체어는 현재 기준액이 유형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정해져 있고, 일반적인 건강보험 대상자는 지급기준금액의 90%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