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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4

커피브랜드에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만약에 배탈이 난다며?

커피브랜드에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먹었는데 배탈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받기 위해선 소비자가 이걸 증명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우향 영양사

    강우향 영양사

    (구)연제구청

    24.12.24

    안녕하세요. 강우향 영양사입니다.

    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배탈이 났자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 있으며 병원 진단서나 관련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커피브랜드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