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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친칠라192

선한친칠라192

급여명세서 합쳐서 주면 신고가능한가요?

9월에 입사하고 10월 중도퇴사 했습니다.

월급일에 9월 급여 외에도 10월 근무분까지 합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과 안맞아 9-10월까지 급여명세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급여명세서' 이름으로 9월/10월 구분없이 총액만 합쳐서 보내줬습니다.

1. 이렇게 9월/10월 급여명세서 퉁쳐서 교부시 법에 위반되나요?

2. 계산방법이나 근무시간/일수도 없이 달랑 지급ᆞ공제 항목/총액만있는데 법에 위반되나요?

위반된다면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 급여를 중도 퇴사로 인해 9월 임금과 함께 조기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