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명세서 미지급 신고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입금명세서 첫달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못 받았습니다. 신고하게 된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입금명세서에 국외근로소득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아무런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이게 제 급여명세서인데 이상한 부분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외소득이 지급되었다면 세번째 칸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칸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식대가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자 입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아래와 같이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