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내출장 출퇴근 교통비 지급관련 문의
국내 출장(출장이 필요한 업무로 입사x)
회사 행사이니 솔선수범하여 담당자가 되어 처리
집- 행사장 왕복 3시간반 , 6일내내 육체노동
-> 이에대해 몸이 안좋아서 진단받은것들도 산재처리 가능한지
-> 연장근로 시간에 출퇴근시간이 포함이 되는지
-> 집~행사장(기존 근무지보다 편도 1시간 이상 소요) 출퇴근
왕복 교통비는 지급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국내출장 여비는 지급 x)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 명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늘어난 때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로로 인하여 구체적인 상병이 발생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