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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꿈많은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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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장 출퇴근 교통비 지급관련 문의

국내 출장(출장이 필요한 업무로 입사x)

회사 행사이니 솔선수범하여 담당자가 되어 처리

집- 행사장 왕복 3시간반 , 6일내내 육체노동

-> 이에대해 몸이 안좋아서 진단받은것들도 산재처리 가능한지

-> 연장근로 시간에 출퇴근시간이 포함이 되는지

-> 집~행사장(기존 근무지보다 편도 1시간 이상 소요) 출퇴근

왕복 교통비는 지급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국내출장 여비는 지급 x)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지시, 명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늘어난 때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로로 인하여 구체적인 상병이 발생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