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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산이되리라
큰산이되리라22.10.30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은 매주 며느리에게 본가로 오라고 하셔서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주며 증여세를 줄여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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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조심스러운 답변이지만 수백만원씩 생활비목적으로 현금을 지원해주는건 탈세행위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현금을 추후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고가의 주택을 취득할 때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연 저게 언제 걸릴지 그건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아버지 친구분이 현금을 인출해서 주고 며느리는 그 현금을 입금시키거나 할 경우

    그 현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주식을 살 경우

    과연 티가 안날지 의문이네요.

    그 돈들이 모이면 언젠간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백만원의 생활비 성격의 금액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인지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라며, 절세가 아닌 탈세라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들은 모두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친구분이 피부양자에 해당되고,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불법이며 이런 일은 사실 일상생활에 부지기수일겁니다.

    다만 국세청이 일일이 국민 한사람 통장을 확인하지는 못하니 안걸리는것 뿐이지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업, 재산 등이 있어 경제력이 있음에도 부모에게 금전을 받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