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은 매주 며느리에게 본가로 오라고 하셔서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주며 증여세를 줄여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조심스러운 답변이지만 수백만원씩 생활비목적으로 현금을 지원해주는건 탈세행위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현금을 추후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고가의 주택을 취득할 때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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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연 저게 언제 걸릴지 그건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아버지 친구분이 현금을 인출해서 주고 며느리는 그 현금을 입금시키거나 할 경우
그 현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주식을 살 경우
과연 티가 안날지 의문이네요.
그 돈들이 모이면 언젠간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백만원의 생활비 성격의 금액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인지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라며, 절세가 아닌 탈세라는 점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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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들은 모두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친구분이 피부양자에 해당되고,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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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불법이며 이런 일은 사실 일상생활에 부지기수일겁니다.
다만 국세청이 일일이 국민 한사람 통장을 확인하지는 못하니 안걸리는것 뿐이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업, 재산 등이 있어 경제력이 있음에도 부모에게 금전을 받는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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