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주택자 사위 명의로 전세계약 후 장모님만 전입이 가능한가요?
제목과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여 주담대,디딤돌 대출을 실행하고 거주중 입니다.
가족 사정상 현재 장모님 명의로 전세계약되어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전세게약을 변경하고,
장모님만 실거주로 전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명의자인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 보장이 되는지 여부와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해도 현재 받은 대출(주담대,디딤돌)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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