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는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으로 해도 되나요?
요즘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모 양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하에 부부가 모의 성을 따르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전에 자녀의 성을 어머니 성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후적으로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가 소명되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르면, 1.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2.부가 외국인인 경우 3.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