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질문점 드려요~!!!!

퇴직연금 DC형에 되어있는데 아직 예금으로만 돌리고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걸 수익률기대치 높음 펀드형 1년만기에 들었는데 갑자기 2-3달뒤 보증금등으로 급하게 필요하다고하면 인출이가능한가요? 아니면 만기를 채워야하나요?

그게 아니면 상품별로 가능한걸까요

적금마다 다르듯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결론 부터 적어드리면 DC 퇴직연금은 인출은 가능 합니다.

    인출이 가능한 부분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은행에 방문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중도 해지시 경우 이자가 줄거나 일부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단 인출을 할려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단순 투자 회피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