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민원으로 자물쇠로 묶여있는 자전거 이동

제가 사는 층보다 반 층 위의 계단에 자전거를 자물쇠로 묶어두고 자전거를 보관 중이었는데 어느날 관리실에서 민원 들어왔다고 자물쇠를 부수고 자전거를 관리실로 보관시켰다고 하네요. 일단 자물쇠는 고장이 났고 자전거도 옮기는 도중에 바퀴가 펑크가 나서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 관리실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전거의 파손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입증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부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해 있던 곳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