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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현재 아르바이트 중 입니다..

현재 1년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꼬박꼬박 3퍼센트 정도의 세금을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들 연말정산 준비하던데 전 해당사항이 없나요?

되는지 안되는지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요..

아르바이트이긴한데 아직 제가 어리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엄연히 직장같은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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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르바이트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에는 해당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병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자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의무는 없지만(예외: 방문판매업, 보험모집업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퍼센트 정도 세금을 공제한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라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3.3%(지방세포함)의 원천징수가 된 후 소득을 받는 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의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최종 납부할 세액과 과거에 3.3%로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최종 납부할 세금이 크다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이신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 등을 하는 절차입니다. 3%를 원천징수한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대상자 입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자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ㅇ 3%의 세금을 내면서 한다는 것은 프리랜서 형식으로 신고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ㅇ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지급받는 급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ㅇ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ㅇ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기간에 세무서 등에서 안내문 등이 오니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ㅇ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