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기만 따로 포워딩으로 수입 할 수 있나요
완제품 말고 빈 용기만 해외에서 가져오려는데 통관이나 운송에 별다른 제한이 있을까요. 단가도 워낙 싸서 운임이 더 나오면 곤란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화장품 완제품이 아니라 빈 용기만 수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용기의 재질이 플라스틱, 유리, 알루미늄 등 어떤 소재냐에 따라 HS코드와 세율이 달라지고, 식약처 인증 같은 별도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험물 성격이 아니라면 일반 화물로 포워딩이 가능하고, 다만 단가가 낮아 운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량이면 특송을 이용하는 게 비용상 유리하고, 대량이면 해상 LCL을 통해 단가를 맞추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화장품 용기만 수입하는 것은 통관에 큰 문제가 될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용기는 그 기능이나 재질에 따라 hs code가 달라 이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화장품 용기에 대한 물품 설명 등의 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여 정식 통관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와 FTA가 맺어져 있는 국가라면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송에 관하여도 특별한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견적은 포워딩 사 등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운임이 걱정되신다면 해상으로 운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소화물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LCL 화물로 받아 이를 하나의 컨테이너에 선적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비용은 포워더에게 문의부탁드리며, 만약에 소량이라면 특송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빈 화장품 용기는 일반 플라스틱이나 유리 용기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특별한 수입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식품의약품과 달리 용기만 따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세관에서 어떤 제품에 사용되는지 확인하려고 할 수 있어 품목분류가 명확해야 합니다. hs코드상으로는 플라스틱 용기류나 유리병 코드로 들어가며 관세율도 낮은 편이라 통관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낮아 운임 비중이 훨씬 커진다는 점입니다. 소량이면 특송이 효율적일 수 있고, 일정 수량 이상이라면 해상 혼재 운송을 통해 부피 단가를 낮추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