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구매를 요구해서 대신 구매를 해주었는데, 이 물건에 대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2021. 05. 05. 00:02

ㄱ은 ㄴ에게 본인 개인적인 물품을 강요하였고, ㄴ은 ㄱ이 돈을 갚는다고 하여 대신 구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며 시간이 오래되어 증거라고는 홈쇼핑에서 구매한 내역들 뿐 입니다.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여러 곳 찾아보니 아무런 대가 없고,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 물건구매 비용을 돌려받기 힘들다고 하던데...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소송에서는 물건을 대신 구매해준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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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대여금에 대한 명확한 증거 즉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청구 등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5. 0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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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ㄱ이 선물로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ㄴ이 선물이 아니라 대신 구매해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구매내역 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ㄴ은 ㄱ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5. 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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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ㄱ이 ㄴ 에게 물품 매수를 부탁하며 매매대금을 추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후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ㄴ은 ㄱ을 상대로 법원에 법원에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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