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글쓴 것과 같은 상황인데 조치가 가능한가요?

하루에 4-5인 일하는거같은데

본인들 업장은 바로해고가능하다는거보니 사장말고 점장도 일하고해서 5인미만 사업장 같습니다

하루에 오전 매니저 1명 오후 매니저 1명

미들 스태프 마감 스태프 각 1명

오픈 스태프도 있는걸로 아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합니나. 이건 확인가능한지

<제 상황은>

24년 말에 3번 수습 거치고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일하기러함

  1. 따로 계약서를 받은 것은 없고 2달 일하기로

말과 카톡으로 협의가됨

카톡으로 계약서 써야하닌깐 언제까지 일하는지 정확히 말하라는 말만 들었고 기다렸는데 2달동안 따로 준것은 없었다.

  1. 오후 6-11시 휴식 없이 근무

  1. 26,27이틀 근무하고 끝인데

매니저가 뭐를 더 신경써서 해달라하면 그렇게 하곤 했는데

갑자기 근무 태도가 별로라고

최저시급에 할일 엄청 많은 카페인데 할일을 쳐냄

오늘 6시 근무인데

12시에 전화와서 오늘 해고한다고 함

  1. 근무 태도는 CCTV로 본것이라는데 감시용으로 CCTV를 봄

열심히 일했는데 쉬거나 청소기돌리고 밀대밀때 핸드폰 많이봣으면 그쪽에서 역으로 근무태만으로 민사소송 걸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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