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글쓴 것과 같은 상황인데 조치가 가능한가요?
하루에 4-5인 일하는거같은데
본인들 업장은 바로해고가능하다는거보니 사장말고 점장도 일하고해서 5인미만 사업장 같습니다
하루에 오전 매니저 1명 오후 매니저 1명
미들 스태프 마감 스태프 각 1명
오픈 스태프도 있는걸로 아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합니나. 이건 확인가능한지
<제 상황은>
24년 말에 3번 수습 거치고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일하기러함
- 따로 계약서를 받은 것은 없고 2달 일하기로
말과 카톡으로 협의가됨
카톡으로 계약서 써야하닌깐 언제까지 일하는지 정확히 말하라는 말만 들었고 기다렸는데 2달동안 따로 준것은 없었다.
- 오후 6-11시 휴식 없이 근무
- 26,27이틀 근무하고 끝인데
매니저가 뭐를 더 신경써서 해달라하면 그렇게 하곤 했는데
갑자기 근무 태도가 별로라고
최저시급에 할일 엄청 많은 카페인데 할일을 쳐냄
오늘 6시 근무인데
12시에 전화와서 오늘 해고한다고 함
- 근무 태도는 CCTV로 본것이라는데 감시용으로 CCTV를 봄
열심히 일했는데 쉬거나 청소기돌리고 밀대밀때 핸드폰 많이봣으면 그쪽에서 역으로 근무태만으로 민사소송 걸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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