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을 제공만 하고 불법적 사용 않고 단순 사용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주고 받은 영상이 유투브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닐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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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자체가 불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