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장이 저의 세금을 내준다고 했는데 저는 3년동안 근로장려금, 3.3환급같은것은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X, 구두로 2일 12시간을 근로하는걸로 되어있었지만 이는 매번 지켜지지 않았습시다. 누가 아프다더라 못나온다 라고부탁하면 매번 나가서 추가근무를 했고 지속적으로 월60시간을 근무했습니다.(3년 동안)
그런데 3년동안 일하면서 3.3환급이나 세금관련된 혜택을 받은 적이없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물어보니 자기가 세금 내주고 있다
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사장한테 급여명세서를 요청한 상태 입니다.
1. 급여명세서에 세금관련 공제 내역이 없으면 사장은 세금을 내준게 아닌거죠?
2. 알바라서 세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3. 사후에 세금 미신고에 대한 신고나 구제 방법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