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만나이에대해서 물어볼려고하는데요
법으로 이제 만나이로 쓰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만나이로 쓰라고 들은것같아서요 만나이로 통일하는게 이제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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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기존의 만나이로 통일이 된 것이 맞으며 연령에 대해서 만이라는 표시 없이 기존의 만나이로 기재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6월 28일에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였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나 법적인 부분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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