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일 전까지 담당 판사님께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시기도 하나요?
아니면 마음을 결정하고 변론 종결을 하시는건가요?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재개 요청을 할까 생각 중인데
제출한 서류들을 선고일 전까지 살펴보신다면 걱정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변론 재개 요청을 해야할거 같아서요
혹시 재개 요청을 하면 재판부 측에서 좋게 보지 않는다던가 하는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판결 후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항소를 하는게 더 나아보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전까지 판결문을 쓰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기록을 살펴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라면 변론재개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변론재개신청을 하려면 새로운 주장 증거 등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추가 제출할 주장, 증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변론종결을 하고 기록 검토 후에 판결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론 종결 후에도 판결 선고일 전까지 담당 판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서류들을 다시 살펴보고 법리 검토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론 재개 요청은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할 수 있으며, 재판부가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변론 재개 요청과 항소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변론 재개는 1심에서 바로 추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는 추가로 사실관계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