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아서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많고 다른 금융으로 전환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그 자체만 놓고보면 사업비가 나가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요. 다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전환 1년을 앞두고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해서 불리면 노후자금에 도움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를 활용할 때 더욱 유용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연간 납입한도 금액이 1800만원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인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 그리고 IRP 퇴직연금에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의 세액공제도 받습니다.